2022.07.11 발의 ·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건물에 정당이나 후보자가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
발의 의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에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이 게시될 경우, 유권자들이 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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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6항
변경 전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선거사무소 등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이나 담장에는 현수막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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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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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사무소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무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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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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