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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립 등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8조의2(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제18조의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