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1 발의 ·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정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세울 때, 단순히 일반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추진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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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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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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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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