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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변리사는 산업재산권과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직으로서 고결성과 기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변리사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외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적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직업적 의무로 삼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공익활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