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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친족관계에 해당하더라도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의 친족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법인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가족관계의 변동 등으로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현행
개정안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