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1 발의 ·
사립학교 이사장의 친족이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임명 제한 범위 확대
현재는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그 배우자만 임명이 제한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까지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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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3 제3항
변경 전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으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임명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으며, 관련 예외 조항도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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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임명된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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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접 윗세대로 이어지는 혈연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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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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