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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여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더라도 입원 중에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기상황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퇴원 후 일정 기간까지로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