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8 발의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인 분들이 퇴원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긴급지원 대상 확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일정 기간(30일) 동안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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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긴급지원대상자)
변경 전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2호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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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지원대상자
위기상황에 처해 있어 정부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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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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