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음. 또한 구속사유 심사 시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른바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하여 보복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속사유 심사 시 고려사항인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피고인 구속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보복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다만 피고인 구속사유로 보복범죄 가능성을 신설하는 경우 보복범죄 우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피고인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법안이 통과 된 후 유예기간 동안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음(안 제70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