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8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구속 사유의 확대
현재는 피고인이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는데, 여기에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보복범죄를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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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구속의 사유) 제1항
변경 전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음
변경 후
제70조(구속의 사유) 제1항 (…현행과 같음…) . 4.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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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인멸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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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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