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08 발의 · 의원 외 16인 ·
국가정보원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정보를 다루는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직원들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습득한 정보에 대해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퇴직한 최고위 직원이 방송매체 출연 등을 통해 재직 시 알게 된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공연히 외부에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행법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의 전ㆍ현직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비밀 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비밀의 엄수)
제3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