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8 발의 ·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의 가족이나 친족을 채용할 때 이를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족 채용 시 신고 의무화
공공기관의 장이 시험을 통한 채용이 아니라 재량으로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한 경우,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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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때의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대통령비서실의 경우, 대통령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가족을 채용한 경우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가족의 채용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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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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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을 채용할 때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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