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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회의원이 「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를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사무총장은 이를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가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이해충돌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법률임.
최근 대통령이 대통령의 친족을 대통령비서실의 선임행정관으로 임명한 사실이 밝혀지며 권력의 사유화,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이해충돌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있으나 행정부처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음.
시험을 통한 공직자의 채용이 아닌 공공기관 장이 재량으로 친족 또는 가족을 공직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권력의 사유화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제11조의2(친족 채용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