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의 친족을 채용할 때 이를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친족 채용 시 신고 의무화
공공기관에서 고위공직자의 친족(가족 제외)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그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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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의 친족 중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친족 채용 사실의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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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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