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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에 의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폭력 등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범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아동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해치고 경제적 착취행위를 하는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은 아동학대범죄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친족 간 재산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을 추가하고, 친족 관계의 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상대로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차목 및 카목,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2(「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