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범자는 1961년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규정된 조문으로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으로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서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처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우범자 규정의 적용이 공동폭력이나 범죄단체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특수폭력범죄 등(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범죄 외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4조(특수협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24조제2항(특수강요), 제350조의2(특수공갈) 또는 제369조(특수손괴)의 범죄를 구성요건에 추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우범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