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흉기 휴대 등 위험한 범죄에 대한 처벌과 벌금형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특정 범죄에만 적용되던 흉기 소지 관련 규정을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강요 등 다양한 강력범죄로 확대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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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우범자)
변경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 「형법」 제258조의2, 제261조, 제278조, 제284조, 제320조,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또는 제369조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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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범자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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