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06 발의 · 의원 외 12인 ·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남아 있음.
특히, 한자어 표현은 그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이를 고쳐 쓸 필요가 있음.
이에 한자어 표현인 “단수(端數)”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고쳐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5조제3항 전단 및 제266조제6항 본문).
현행
개정안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