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단수'를 '1주에 미달하는 수'로 바꾸어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자어 표현의 우리말 순화
법률 문장 중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단수(端數)'를 일상생활에서 쓰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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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5조제3항
변경 전
주주에 대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端數)가 생긴 경우
변경 후
주주에 대하여 배정할 주식에 1주에 미달하는 수가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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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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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수(端數)
계산 결과가 정수(1, 2, 3...)로 딱 떨어지지 않고 남는 자투리 숫자를 의미해요. 이 법안에서는 '1주에 미달하는 수'로 풀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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