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단수'를 '소수점 이하의 수'로 바꾸어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자어 표현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 문장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표현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단수(端數)'와 같은 표현을 일상적인 우리말로 고쳐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3항
변경 전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변경 후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수(端數)
계산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로 남는 수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소수점 이하의 수'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