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단수'를 쉬운 우리말인 '부분'으로 바꾸어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자어 표현의 순화
법률 문장 중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표현인 '단수(端數)'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우리말인 '부분'으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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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1조제2항
변경 전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 후
1주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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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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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로 나온 수치 중 10이나 100 등 정해진 단위에 못 미치는 나머지 부분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를 '부분'이라는 쉬운 말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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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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