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06 발의 · 의원 외 12인 ·
문화재 도굴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 10년을 넘을 수 없어, 도굴한 매장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도굴한 매장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은밀하게 유통하는 사건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유통시킨 행위자만 처벌되고, 당초 해당 문화재를 도굴한 사람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매장문화재 도굴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문화재의 도굴 및 장기간 은닉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