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과 관련 면허 신설을 통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대여 사업자의 의무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가 빌려주는 사람의 운전면허 등 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고 이를 활용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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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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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 대여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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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용으로 제작되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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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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