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발의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성을 높이고 대여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 규격 및 속도 제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낮추고, 바퀴 지름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주행 안정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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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제한을 시속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바퀴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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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체적인 정의와 통행 가능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등록과 보험 가입 등 운영 관련 규정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 필요한 면허 체계와 결격 사유에 관한 내용이에요.
무면허 운전 처벌이나 보호 장구 미착용 시의 예외 사항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벌칙 관련 규정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 대여 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과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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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처럼 개인적인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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