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발의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대여사업자에게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의무를 지우고,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의무가 생겨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대여할 때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로 그 시스템으로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하는 자는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해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문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고, 기존 사업자에게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소형 이동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