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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을 외국에 설립하고 교육부장관이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한국학교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16개국에 소재하고 있고 한국학교 교직원 중 해당 국가 출신의 교직원 등 외국인 교직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 및 현지교원을 고려한 연수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연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교원 등의 연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