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재외국민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학교 교직원들이 현지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현지 맞춤형 연수 방안 마련
교육부장관이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국가의 사정과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연수 계획을 세우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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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교원 등의 연수)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외국인인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제25조(교원 등의 연수) ① (…현행과 같음…)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연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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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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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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