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그런데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어 현직 교육감과 교육감당선인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감당선인 신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당선인은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한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를 교육감당선인으로 변경하며,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와 동일하게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43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