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직을 원활하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당선인의 권한 강화
현재는 교육감 당선인이 직무를 인수인계받기 위한 권한이 부족해 현직 교육감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 당선인에게 필요한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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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인수위원회 위원들을 교육감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위원의 결격사유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설치하는 위원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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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당선인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아직 정식 임기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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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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