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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발의 · 의원 외 10인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문화ㆍ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는 215만명(2020. 11. 1. 기준)으로 총인구의 4.1%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의 비율이 15%에 이르고 있음.
정부에서는 외국인주민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여러 정부부처에서 외국인 이민정책에 관여하고 있어 정책이 중복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외국인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이민청을 신설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체계성ㆍ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주민이 겪을 사회ㆍ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법무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