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민청'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이민 정책 전담 기구 마련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이민청을 법무부 산하에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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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이민청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 및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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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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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청
중앙행정기관 중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지 않고 장관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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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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