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헌법에 규정된 납세의 의무를 위반한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지급명세서와 같은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상 소득 구분이 변경되어 기존의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있던 주식·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등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과세될 예정임.
이에 원활한 국세 채납액 징수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한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
현행
개정안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