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찾을 때 금융투자소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금융투자소득 정보 활용
국세청이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조사하고 강제로 징수할 때, 주식이나 채권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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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변경 전
국세청장 등은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세청장 등은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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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징수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세금을 거두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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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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