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법적 의무고용률을 늘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곳이 많은 상황임.
특히 지난해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기업이 86개소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부담금 연속 납부 대상에 대해 부담금을 가산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제1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