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부담금만 내는 곳에 더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가산 제도 도입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담금을 내는 기관이나 기업 중, 반복적으로 이를 납부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부담금을 더 얹어서(가산)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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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2항
변경 전
현재는 부담금 연속 납부 대상에 대한 가산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부담금 연속 납부 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부담금을 가산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의 가산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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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고용률
법에 따라 사업주나 국가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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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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