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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세사의 명의대여를 근절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받은 자와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우 그 명의를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특허보세구역과 관련된 명의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영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의2 및 제27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제275조의5(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죄 등)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