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명의대여 범위 확대
기존에는 운영인이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만 처벌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쓰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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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7조의2
변경 전
운영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영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운영인이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물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쓰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하도록 제목과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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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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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보세구역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여,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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