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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발의 · 의원 외 22인 ·
최근 장애인·이동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이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주로 이용해야 할 장애인·이동약자에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라, 기본권으로서의 이동권을 제대로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주 출입구 접근로 등을 지도 등에 표시를 하여야 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
이에 지도 등의 제작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지역·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동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