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지도에 장애인·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및 이동약자 정보 제공
발의 의원들은 현재 지도에서 장애인이나 이동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에 대한 기본 정보가 부족하여 이들의 이동권 보장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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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나 간행물을 제작할 때, 색각이상자를 위한 지도를 별도로 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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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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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측량성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본측량'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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