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발의 ·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법안이에요.
복무 기간 전액 인정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일부(최대 12개월)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복무한 기간 전체를 인정해 주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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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전
복무기간 중 12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하며, 6개월 미만 복무 시에는 인정하지 않는 규정
변경 후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단서 조항 삭제)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분들부터 이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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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 수급권
나이가 들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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