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법안이에요.
군 복무 기간의 전액 인정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일부(최대 12개월)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개정안은 복무한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에 포함해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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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전
현행법은 군 복무 기간 중 일부(최대 12개월)를 인정해주고,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복무한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6개월 미만일 경우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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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 수급권
나이가 들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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