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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입자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추가 산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6개월은 실제 복무 기간의 3분의 1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복무기간은 육군ㆍ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상이하여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병역 의무 이행에 실제 소요된 기간을 모두 반영하여 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추가 기간 산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