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발의 · 의원 외 13인 ·
2022년 6월 9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상대측 당사자의 방화로 인해 변호사 및 사무직원 등 총 7명이 사망하는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가 일어났음. 이는 한 개인이 저지른 방화가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 손실과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소속 사무직원은 법적인 분쟁의 상황에 내몰린 당사자 등의 원한성 범죄에 빈번히 노출되어 왔으며, 실제 참사 직후 대한변호사협회 발표에 따르면 변호사 중 보복 범죄 피해 사례는 1,000건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중대범죄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짐.
법률종사자의 직무를 이유로 한 보복성 범죄는 피해자 개인을 넘어 법조 직역을 위축하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등 공익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함. 그런데 과거 응급실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자, 이후 의료기관 응급실 내에서 의사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변호사와 그 사무직원을 상대로 한 의뢰인의 폭언, 협박, 폭행과 같은 불만 표출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일반 형법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10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