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발의 ·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률종사자 보호 조항 신설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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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변호사의 직무 등에 대한 보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제3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변호사 및 제22조에 따른 사무직원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3조의 변호사 직무를 위한 시설ㆍ기재, 그 밖의 기물 등을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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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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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물
어떤 목적을 위해 쓰이는 물건이나 도구를 뜻해요. 여기서는 변호사 사무실의 집기나 비품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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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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