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2021년 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만 62세,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지급이 개시되며, 2020년 12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5,625,657명 중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2,384,106명으로 두 급여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42%임
그런데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는 각각의 법에 따라 별도 운영하고 있어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을 초래하고, 국민연금만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한 금액(185만원)”으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 시행령」 준용규정을 폐지하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 전용계좌 공동 이용으로 국민 편익이 제고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4조의3 및 제58조 등)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제54조의3(급여수급전용계좌의 공동이용)
제58조(수급권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