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발의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하나의 전용계좌로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전용계좌 공동 이용
현재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다른 전용계좌를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계좌에 두 가지 연금을 함께 입금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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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3(급여수급전용계좌의 공동이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초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은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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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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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
법이나 계약에 따라 급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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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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