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그동안 국회에서 종이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음.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폐지 수거량은 3만2천350kg, 국회 발간실에서 발간한 인쇄물은 A4용지 기준 1천415만 장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국정감사 기간에만 쓰인 종이 인쇄물 제작 비용은 약 40억 원에 달하고 있음.
이에 국회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국회에서도 구현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총장은 국회의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감축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친환경 국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0조(종이문서의 감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