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발의 ·
국회 내 종이 문서 사용을 줄이고 디지털 문서를 활용하는 원칙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처리 원칙
국회에서 문서를 만들고, 보내고, 보관할 때 종이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0조(종이문서의 감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는 문서를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성질상 어렵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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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문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생성, 송신, 또는 저장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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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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