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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으로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시설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