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발의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육훈련시설의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훈련시설 지원 근거 마련
보육교사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거치는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훈련시설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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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 보육교사 인건비, 초과보송 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교직원 복지 증진, 취약보육 실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 보육교사 인건비, 초과보송 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교직원 복지 증진, 취약보육 실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와 더불어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운영 비용도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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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육교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전문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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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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